| 제 목 | [친족/지인 방문]을 위한 일본 입국 비자에 대해 | 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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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글쓴이 | 이찌방유학 | 날 짜 | 2022.06.20 15:31 | 조 회 | 4,297 | |
2022년 6월 1일
현재 일본에 입국하는 "특정한 사정"으로 인정되는 구체적인 예는 아래와 같습니다.
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본 대사관에서 비자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.

1. 일본인, 영주자, 정주자의 배우자 또는 자녀
① 사증 신청서(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 첨부)
② 여권
③ 주민등록등본 원본 또는 주민등록증 앞뒤 복사본(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증 앞뒤 복사본)
④ 가족관계를 증명하는 서류(일본의 호적등본, 한국의 가족관계증명서 등)
⑤ 해당 친족의 신분증(일본인: 면허증, 여권 / 외국인: 일본 재류카드 복사본 등) 또는 주민표

2. 상기 1번 이외의 친족 방문 또는 지인 방문
(친적에 준하는 관계가 인정되는자, 일본 도항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)로
'단기체류'의 자격을 취득하는 자
=> 일본 국내에 거주하는 친족 또는 지인이,
초청인으로서 재외공관에서 사증 신청 시 방역 조취의 엄수에 관하여 서약사항에 동의하고,
초정이유서를 제출할 필요가 있습니다.
① 사증신청서(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 첨부)
② 여권
③ 주민등록등본 원본 또는 주민등록증 앞뒤 복사본(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증 앞뒤 복사본)
④ 초청이유서
⑤ 친족/지인 관계를 소명하는 서류

[친족방문]
-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(일본의 호적등본, 한국의 가족관계증명서 등)
- 해당 친족의 신분증(일본인: 면허증, 여권 / 외국인: 일본 재류카드 복사본 등) 또는 주민표
[지인방문]
○ 거주자의 친족에 준하는 관계가 있는 자(약혼자, 사실혼관계 등)
- 자유 형식의 사유서(① 만나게 된 경우, ②지금까지의 교제에 관한 경우에 대하여) 두 가지 내용을 일본어로 기재
- 해당 지인의 신분증(일본인: 면허증, 여권 / 외국인: 일본 재류카드 복사본 등) 또는 주민표
○ 결혼식 또는 장례식에 참석하기 위한 자
- 초대장, 일정표 등의 자료(자료가 없는 경우에는, 자유 형식의 사유서를 일본어로 기재)
- 해당 지인의 신분증(일본인: 면허증, 여권 / 외국인: 재류카드 복사본 등) 또는 주민표
○ 병문안을 위해 지인을 방문하는 자
- 일본의 병원으로부터 발행된 진단서(3개월 이내 발급)
- 해당 지인의 신분증(일본인: 면허증, 여권 / 외국인: 재류카드 복사본 등) 또는 주민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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