어학연수
1. 단기어학연수
90일간 일본에 체류하면서 어학연수를 하는 것으로써 현재는 90일 무비자로 입국하여 공부하게 됩니다.
단, 장기비자를 함께 신청하는 경우, 단기 기간동안의 출석률이 장기비자 합격에 영향을 줄 수 있으니 출석에 유의하셔야 합니다.
2. 장기어학연수
6개월이상 일본에서 어학연수를 하는 과정으로, 정식으로 비자심사를 거쳐 재류자격인정증명서를 받게되면 일본으로 어학연수를 갈 수 있습니다.
이 때, 체류기간은 최소 6개월, 최대 2년까지 가능하지만, 학기에 따라 기간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.
3. 단기 및 장기어학연수
일본은 각 학기의 마감이 빠른 만큼, 정규어학연수과정 신청이 늦어진 경우, 관광비자를 이용하는 프로그램입니다.
이 경우, 단기 기간동안의 출석률이 장기비자 합격에 영향을 줄 수 있으니 출석에 유의하셔야 합니다.
일본어 학교 학기별 모집시기 및 신청마감
| 지역 | 학기 | 서류마감일 | 비자발표시기 |
|---|---|---|---|
| 동경 | 1월 | 9월20일경 | 11월말경 |
| 4월 | 11월20일경 | 2월말경 | |
| 7월 | 3월20일경 | 5월말경 | |
| 10월 | 5월20일경 | 8월말경 | |
| 동경이외지역& 동경의 전문학교 내 일본어과 |
1월 | 9월20일경 | 11월말경 |
| 4월 | 12월20일경 | 2월말경 | |
| 7월 | 3월20일경 | 5월말경 | |
| 10월 | 5월20일경 | 8월말경 |
일본유학 상담에서 출국까지
1. 장기어학연수 구비서류
| 본인서류 | 발급처 |
|---|---|
| 여권, 여권사본 | 외무부 및 각 구청 여권과 |
| 최종졸업증명서 | 초,중,고 서무과, 주민센터 |
| 학생일 경우 - 재학(휴학)증명서 | 학교 서무과 |
| 직장인일 경우 - 재직(경력)증명서 | 회사 |
| 사진(반명함) 10매 | |
| 기본증명서(본인), 가족관계증명서(부모님) | 주민센터 |
| 일본어수강증명서 | 수강학원 |
| 보증인 서류 | 발급처 | |
|---|---|---|
| 보증인이 재직자일 경우 |
재직증명서 | 회사 |
|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 | 회사 | |
| 잔고증명서 4,000만원이상 | 해당은행 | |
| 도장 | ||
| 보증인이 사업자일 경우 |
사업자등록증명원 | 세무서 |
| 소득금액증명원 | 세무서 | |
| 잔고증명서 4,000만원이상 | 해당은행 | |
| 도장 | ||
2. 단기어학연수 구비서류
| 본인서류 | 발급처 |
|---|---|
| 여권, 여권사본 | 외무부 및 각 구청 여권과 |
| 사진(반명함) 5매 |
비자의 종류
1. 유학비자
일본어학교에서 6개월이상의 일본어연수를 희망할 경우, 취득해야하는 비자입니다.
어학교에 따라 6개월~1년 비자가 있으며, 현지에서 연장가능, 최대 2년까지 어학연수가 가능합니다.
주28시간이내 아르바이트가 가능합니다.
2. 단기비자(관광비자)
3개월이내의 어학연수를 희망하는 경우, 관광비자를 이용하여 단기어학연수가 가능합니다.
한국-일본 간 무비자협정으로 인해, 별도의 비자를 취득할 필요는 없습니다.
체류기간은 최대 90일이며, 관광비자로 아르바이트는 불가능합니다.
3. 워킹홀리데이비자(특정활동비자)
1년간 일을 하면서 여행을 할 수 있는 청소년 문화교류 비자입니다.
목적 및 스케줄에 따라서 어학원에서 최소 3개월 ~ 최대 12개월까지 어학연수도 가능합니다.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